폭행피해실비1 폭행,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폭행 피해 사건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많은 비용이 듭니다. '상해'로 진료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됩니다. 또 실손의료보험(줄여서 실비보험)에서도 경찰에 넘어간 폭행의 경우 보험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피해자인 경우 건강보험, 실비 모두 가능하다.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폭행 사건은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바뀐 경우에 다시 청구하기 귀찮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폭행 피해자로 경찰서에 간다면 무조건 건강보험과 실비 모두 가능합니다. 단지 귀찮아서 안 해줄 뿐이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거나 보험사에서 실비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피해자가 아닌 .. 2021.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