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엘방지법이 발의 됐다. 음주 측정 불응 처벌이 약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음주 측정 거부와 경찰폭행 혐의를 받는 노엘로 인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노엘방지법'이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했었다.
현행법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처벌보다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 부분을 악용하는 운전자를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노엘방지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불응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와 같게 만드는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이에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의 처신도 지켜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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