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해 사건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많은 비용이 듭니다. '상해'로 진료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됩니다. 또 실손의료보험(줄여서 실비보험)에서도 경찰에 넘어간 폭행의 경우 보험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피해자인 경우 건강보험, 실비 모두 가능하다.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폭행 사건은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바뀐 경우에 다시 청구하기 귀찮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폭행 피해자로 경찰서에 간다면 무조건 건강보험과 실비 모두 가능합니다.
단지 귀찮아서 안 해줄 뿐이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거나 보험사에서 실비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피해자가 아닌 사건이 되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기에 병원,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면 X-ray 하나만 찍어도 10만 원이 넘기에 병원에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안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병원이나 실비 보험사에서 안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말하세요. 그럴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피해자'라고 경찰에서 확실히 말을 했다면 이야기하세요. 병원과 보험사는 단지 일 처리가 귀찮아질까 봐 보험적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실비는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부담금의 70%~80%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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